김태영 전국방장관 UAE 비밀군사협정,
아랍에미레이트 상호방위 조약과 논란의 실체
그동안 원전 수주를 댓가로 UAE와 맺은 이면계약이 없다라고 강조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양국관계의 악화가 후임정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레이트와 군사 협력을 맺는 데 관여했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원전 수주를 반드시 해야 했다,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질 것이라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 비공개로 협약을 체결했다.
UAE논란의 실체
이명박정부시절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을 실토했습니다.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한 이유는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면 안될 것 같아서, 자동개입까지 약속한 이유는 어차피 UAE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파병할 수 없으니까?
국회비준이 필요한 조약을 국민몰래, 국회몰래 협약형태로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헌법상으로는 국회비준 없이는 파병할 수 없는 것인데도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노회찬 전의원은 해당 MOU는 대외적으로는 비공개였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대통령 동의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당시 국회국방위 전체회의 )
당시 유승민 국방위원장 : 유사시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다던지 UAE가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던지, 파병을 한다던지 안전보장을 한다, 안전방위를 한다, 상호방위를 한다, 군사동맹을 한다(는 등의 이러한) 약속은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약속이 없었습니까? 합의도 없었고요?
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 : 네, 없습니다
2010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송곳같은 질문에도 그러한 체결은 없다고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후 유승민의원은
" 통상적인 수준의 군사협력이나 방산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사시 군사적으로 (우리가 UAE를) 지원하거나 안전보장을 하거나 상호방위를 하거나 등을 우리와 UAE가 약속했다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문제며 이는 헌법 60조 1항의 문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유승민의원이 UAE 상호협력조약 MOU 관련해 언급한 헌법 60조 1항입니다.
한편 김종대 의원의 논란 의혹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는데요.
김태영 전국방장관 발언 후에도 추가적인 의혹을 계속해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체가 어떻게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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