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대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딱 한 잔! 정도는 괜찮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안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시
구속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 어리석은 한 사람의 실수로
한순간에 파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CCTV화면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까만 차 앞과 주변을 서성입니다.
알고 봤더니 저 까만 차가 뺑소니 차고,
목격한 시민이 도주하는 차량을 막아선 것입니다.
몇분 전 다른 장소의 CCTV 영상을 보시면
까만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또! 지나가는 행인도 칩니다.
이것도 충격적인데..
이 차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대로 질주합니다.
(두명의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요.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경미해 퇴원했다고 하는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ㅜㅜ)
CCTV속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막아선 시민 !
경찰의 말에 의하면 택시와 공조해서
함께 도주하는 차량을 막아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운전자가 내리는데...
하..바로 손승원입니다..
네, 뮤지컬 배우 손승원입니다...
최근 청춘시대에서 기대주로
촉망받고 있는 훈훈한 배우 '였' 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으로 구속수사 받는
첫 연예인이 되겠지요. 불명예스럽습니다.
손승원 나이 1990년생이에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음주전력만 3번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1도 옹호할 지점이 없습니다.
죄값을 치뤄야합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수사를 합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딱 한잔의 음주운전도 지탄받아 마땅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그에 따라
음주운전 기준도 더욱 강해졌구요.
손승원 나이 적발 당시에 이미 음주운전 기준의 두배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0.203% 였으니 ..
손승헌 나이는 1990년생이고
손승헌 학력은 서울예대 연기과 출신입니다.
지금은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예요..
블러썸 엔터테이먼트엔
박보검! 송중기! 고창석! 등등 유명한 연예인이
많은데요. 이곳 소속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다가
이런일이 일어났으니 블러썸엔터테이먼트에는
정말 악재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일깨우게 해줍니다.
당연히 이렇게 만취는 말도 안되고
이젠 "딱! 한 잔" 도 안된다는 사실!!
<달라진 음주운전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잔이면
0.03%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0.03%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 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이었지만,
개정안은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음주 운전 절대 안됩니다! 딱한잔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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