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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카톡 단톡방 과거 기자회견 2019또! 추가 연예인 실명 나올듯





정준영씨 오디션프로에 나왔을 때부터

좋게 생각했었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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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씨는 몰카촬영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2016년 당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했고 여자친구가 고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준영씨 기자회견입니다.

<당시 정준영씨 기자회견>

" 이번일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다만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친구에게 고통을 겪게 한 미숙한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뉘우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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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중 앞에 밝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연예인으로서도

경홀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

당시 관련 내용이 공개 되면서

떠들석 했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무혐의로 처분이 끝났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분이 정준영씨를 고소했다가

이후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는데요.

<업데이트1> 

당시 정준영씨는 이런 저런 핑계로 계속해서

휴대폰 제출을 미루다 복구를 위해 

사설업체에 맡겼는데 휴대전화

복구가 안된다며 업체의 확인서 제출했고

당시 경찰은 그것만 믿고 그냥 기소처리

했다고합니다. 

-MBN 2019.3.13-


당시 정준영씨는 몰래 찍은게 아니라

상호인지하에 장난삼아 찍었다고 했고

검찰이 무혐의를 판단했다고 해요. 


<업데이트2>

2016년 당시 피해 여성은 정 씨의 불법 촬영을 알고 

이를 거부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

경찰은 인터뷰에서 해당영상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씨 휴대전화에

 피해 여성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이 없었다는 이유로

 정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jtbc 2019. 3.14)



정준영씨, 3년도 되지않아 다시 몰카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패널로 나온 백성문 변호사가

당시 정준영의 지인이 한말을 들었다며

"가서 미안한 척을 하고 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 군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정준영 소속사 메잌어스엔터테이먼트에서는


"다만 정준영은 모든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데이트3>

그리고 밤.. 뒤늦게 경착은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방 변호사는 CBS라디오에서

"11월에 수사할 때는 안하다가 왜 이제 와서 하는지

제보자 색출이 아닌 이상 ..."

방변호사의 이번 제보는 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의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권익위는 관련증거자료를 

대검찰로 넘기고 수사를 의뢰합니다.-3.14-)


그렇다면 경찰에게 넘어간 증거영상은 어디에..?

경찰은 검찰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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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 유포는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바로

바로 구속해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죄는 성폭력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촬영 후 배포하는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본 후 다른 다람에게

전달만 해도 이 또한 유포로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 특례법 촬영및 유포에 관한 부분입니다.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개정 2018. 12. 18.>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 또는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이용하여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 이하의 징역 처한다.  <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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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씨 말고 단톡방 다른 연예인들도 

촬영했던 영상물이 있다고 

이미 보도가 된 상황이라

또 다른 연예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실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톡방에 동영상의 걸그룹 연예인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나영석PD와 정유미씨 '불륜설'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재수생·대학생·간호사·무직 등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생각 없이 전달했다’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했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업데이트 참고: http://news.jtbc.joins.com/html/676/NB117836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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