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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여성, 자신을 치료해주는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난동





​30대여성, 자신을 치료해주는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난동

무관용 원칙 적용! 

차에 부딪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 !

이 여성이 허리나 목 부위를 다쳤을까봐

경추보호대를 착용하고 머리보호대를

착용 하면서 머리 뒤쪽에 찢어진 상처가 있어

지혈 시키고 있었습니다. 

119대원들도 최소 3~4명이 출동 했고

옆에 경찰들도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지혈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이 소방대원을 발로 찹니다.

아주 강하게.

헬맷을 쓰고 있었지만 대원 중 한분이

얼굴쪽에 가격을 당하셨어요.

아, 진짜..​

욕설도 마구 내뱉었다고 합니다.

욕하고 발로차고 난동부리는 걸

간신히 119 구급차 안에 태웠더니

응급치료중인 대원에게 구급차 안에

놓아 둔 구급용품, 약품상자를 

막 집어 던지고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소방대원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술먹고..." "술먹어서..." "기억이 안나..."

이런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죠.

소방활동범에 소방관련물품 훼손이나

소방대원 폭행등은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소방활동, 등등

점점 음주감경, 주취감경 이 안되는

범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마시면 

안되겠죠. 특히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행을 일삼는 등 

술버릇이 좋지 않은 경우 스스로

술을 자제해야합니다. 

술에 취한채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대원분들, 경찰분들 감사합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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