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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이란? 공매처분취소 되나? 전두환 자택 낙찰됐지만 공매처분취소소송 중





​서울시 연희동이 유명한 이유

많지만 그 중 단연

전두환씨 자택 때문이죠.

지난 달 추징금 미환수로 

102억에 자택이 공매처분 되어

경매로 나왔습니다.

몇번의 유찰이 있었는데 드디어

3월 21일 낙찰이 되었습니다.

최초 경매가 102억의 절반 51억입니다.

​공매처분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관공서에서 내지 않은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공공낙찰에 부칩니다.

가진 재산을 감정하여 대중에게

경매로 파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강제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서울 중심부 연희동,

뒤로는 숲이 울창한 안산도시 

자연공원이 있는 자리 입니다.


​5차례 유찰 끝에 낙찰 되었으니

51억은 최초 감정가의 절반수준인데요. 

이 또한 낙찰이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집은

공매처분 취소소송 중이기 때문이예요.

아직 소송중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법정다툼의 여지가 있어 입니다.


공매처분취소는 공매통지를 안했거나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처분의 취소등을 구할 수 있다고합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네요. 

그외 10일의 공매공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어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된 경우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합니다.

 

어느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벌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 힘빠지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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