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학대로 징역 25년 구형 위탁모, 생후 18개월 뜨거운 물에 담궈 얼굴,목,가슴에 2도 화상도.. 15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돈을 받는 아이돌봄, 위탁모 인거죠. 이 분 학대행위가 엄청났습니다. 아이가 먹고 토한다는 이유로 200미리 우유를 한번에 먹이기도 하고 10일에 1끼만 먹이기도 해요. 10일에 1끼라니요. 심지어 폭행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탁모는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툭툭 찬 적은 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은 하지 않았다." 라고 했죠. (뒤에 더 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계속해서 학대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 학대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위탁모 최후 변론에서, " 어려운 가정에서 가장 아닌 가장으로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다.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제 목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