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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면계약? 상호방위조약 MOU





UAE 아랍에미레이트와 원전이면계약의혹과 상호방위조약요구, MOU ? 김종대 의원,유승민 당대표

UAE 아랍에미레이트와 원전이면계약의혹과 상호방위조약요구, MOU ? 김종대 의원,유승민 당대표



UAE 아랍에미레이트와 원전이면계약의혹과 상호방위조약요구, MOU 체결? 김종대 의원,유승민 당대표

아니 이게 무슨말? 먼저 김종대 정의당 의원말을 들어보자

명박정부가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 정부에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만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UAE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부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상호방위협정을 추진했지만 외교부가 수용하지 않아 무산됐다. 정부는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 조약이나 협정보다 구속력이 약한 군사 양해각서(MOU)를 UAE와 맺었다."

  

(김종대 의원 계속...)

"MOU에는 국군 파병, 병참물자·장비 지원, 군 현대화 교육, 방산·군사기술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MOU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 군사 MOU에 관여했다가 퇴직한 예비역 장교와 전직 외교관 등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며 국방부와 외교부에 재확인하니 부인하지 못했다.

다만 국방부 등에 자료를 요청해도 기밀이라며 제공하지 않아 조문 내용, 체결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군사 MOU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국 정부는 MOU 이행에 무리가 있는데, UAE가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양국 간 신뢰에 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UAE에 보낸 것이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말이다.




2009년 당시 MB에서 UAE 파병당시도

국회서논란이 있었다.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 상적인 수준의 군사협력이나 방산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사시 군사적으로 (우리가 UAE를) 지원하거나 안전보장을 하거나 상호방위를 하거나 등을 우리와 UAE가 약속했다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문제이는 헌법 60조 1항의 문제이다"

 유승민의원이 UAE 상호협력조약 MOU 관련해 언급한 헌법 60조 1항은 다음과 같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UAE 관련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영전국방장관 UAE 비밀군사협정 실토<< 클릭

 (최신 2018.1월 10일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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