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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민며느리제? 아동복지교사 초등학생 동거해 출산,낙태시킴 30대 아동센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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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임신시키고, 수년간 한 집에서 부부처럼 살며 잠자리를 강요한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민며느리제 이런거 아니고 그냥 아동에 대한 성폭력, 학대 사건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부장판사가 2018년 2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지체장애 1급인 최씨(30)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군산 아동센터에서 아동센터에서 일하는 교사와 학생사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피해자 아이의 부모는 이혼했고 가정현편도 넉넉치 않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당시 자신의 딸이 최씨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동방치아닌가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중견기업에 다니다 퇴직했고, 알콜 중독자입니다. 친모는 현직 공무원이고, 현재 재혼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만 13세 미만입니다. 다음해 아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김양과 최씨의 관계를 알던 주변사람들이 2015년 6월 전북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최씨를 신고했습니다. 



2015년 6월 주변지인들이 A씨를 전북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신고 (중아일보보도에 의하면 2014년 (초등학교 6학년) 9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6월엔 임신 7~8개월 경일겁니다. A씨는 두팔이 없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평소엔 의수착용)

2015년 8월 경찰은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김 (두달의 텀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립니다. 아이는 앞서 경찰조사에서 "내가 원해서 성관계가 이뤄졌고 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고 말했습니다.​ 이때 7월경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상황이 기소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2016년 초 아이는 전주의 한 중학교로 전학. 학교측은 아이를 배려해 여교사가 있는 담임반에 배정했다고 합니다. 얼마동안 학교를 잘 다닙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나 아이는 그 간 또다시 임신합니다 A씨는 강제 낙태를 시킵니다.



2017년 6월 아이가 학교를 빠지는 날이 잦아지고 가출을 합니다. 학교는 가끔 나가며 A씨의 가족과는 아예 연락을 끊습니다. 급기야 A씨의 어머니가 중학교로 찾아와 담임에게 아이가 없어졌으니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 이전에 A씨가 담임에게 '장기결석' 요청을 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A씨의 아버지가 신장수술을 하니 A씨 아버지의 병간호를 김양에게 맡기려 했던 것. 병간호를 이유로 학교를 가지마라니. 당연히 학교측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2학년 담임이던 여교사가 아이에게 가출한 이유를 묻자 "집에 가기 싫다. 집에 잇으면 A씨 어머니가 빨리, 청소, 설거지 등 살림을 시키고, 밤마다 A씨가 성관계를 원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학교에서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교장,교감은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센터측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고 이후 학교측은 아이의 동의를 구해서 정식신고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아이의 친모는 1366여성긴급전화 전북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가출한 김양이 A씨의 집으로 돌아가길 원했다는 것. 너무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친모이니 무시할수 없는 일. 학교측은 "아이만 생각하자"며 설득을 해야했다고.

이후 아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마련한 쉼터에서 지내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지냅니다. 그리고 2년전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합니다. "A씨의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말을 뒤집은 것이죠. 

그리고 기소유예 당시 아이가 자필로 쓴 탄원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자 딸아이의 아빠인 오빠를 처벌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오빠를 보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 피해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말을 썼을까요.  이 아이에게 강압, 강요 혹은 정서적 학대, 세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초등학생 아이가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가출한건 어쩌다 생긴일일 뿐인겁니까?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A씨는 구속 될 때 까지도 아이를 '아내'로 인식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아동복지센터교사가  자신의 아버지 병간호를 시켜야 한다며 중학교를 못가게 했다?

 A씨는 재판 진행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 했습니다. 자신은 장애가 있어 그럴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최초 아이가 임신 했을 때는 어떻게 된거죠?

​A씨의 부모도 아들과 아이와의 관계를 묵인하고 방관했습니다. 아이가 출산한 아기도 A씨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남편처럼 행동하며 성적, 정서적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노예처럼 살림시킨거에 대한 보상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해야 하니 학교를 가지말라고... 장기출석을 신청했을 정도면 어느정도였겠습니까.



재판부 

"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남편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임신시키고 그 과정에서 낙태 시술을 강요하는 등 성적,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형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도 간음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없이도 성립합니다.

애초에 기소유해를 받았는지... 사건반장에서 양지열 변호사는 애초에 13세 미만의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서 그 아이에게 이후 2년동안 임신과 낙태등의 고통을 받게 된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을해줘야 한다고 그야말로 폭발 분노를 합니다. 물론 다른 패널들도 사건을 입에 담기 힘들다며 혐오와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김복준 교수는 13세 미만의 나이를 16세로 올려야 한다 주장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16세입니다. 


중아일보(2017.8.3)기사와 사건반장(2018.2.23)을 참고했습니다. 캡쳐는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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