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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징역 25년 구형 위탁모, 생후 18개월 뜨거운 물에 담궈 얼굴,목,가슴에 2도 화상도..





   15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돈을 받는 아이돌봄, 위탁모 인거죠. 이 분 학대행위가 엄청났습니다. 아이가 먹고 토한다는 이유로 200미리 우유를 한번에 먹이기도 하고 10일에 1끼만 먹이기도 해요. 10일에 1끼라니요.

  심지어 폭행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탁모는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툭툭 찬 적은 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은 하지 않았다."

  라고 했죠. (뒤에 더 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계속해서 학대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 학대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위탁모 최후 변론에서,

 " 어려운 가정에서 가장 아닌 가장으로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다.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제 목숨 다하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

  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이것은 무엇?



  오늘 배상훈 교수님께서 나오셨어요! 

  배상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학대와 살인의 경우 어렵게 자란 환경탓을 한다고해요. 그러고 보니 어렵게 산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인가요. 그런 분들이 다 남들을 학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어렵게 자란 환경을 알기에 주변을 더 살피고 나누며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아무튼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 방어 능력 없는 아이를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징역 25년은 굉장히 중형인데요.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징역형>

  아동학대죄는 최고9년이었지만 10년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추가 상황이 더 있으면 보통 12년, 13년까지 구형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경우 검찰이 징역25년을 구형했어요. 살인죄가 아닌 이상 징역 25년 구형은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이 위탁모, 이 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경악스럽습니다.

  생후 18개월된 남자 아이를 뜨거운 물에 담궈 얼굴과 가슴, 목에 2도 화상을 입게 합니다. 부모님들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후 6개월 여아를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머리를 다 욕조에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


  위탁모 측 변호인은 

 "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 25년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교수님께서 추가 설명을 더 해주셨는데요. 사망한 아이에게서 미만성축삭손상이 있었다고 해요. 외상성 뇌 부상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인데요 자동차에 들이 받거나 높은데서 떨어진게 아니면 이러기가 힘들다고 해요. 

 찾아보니, 미만성 축삭손상이라는 것은 뇌가 충격을 받으면 뇌에 급작스런 회전력 발생한다고 해요. 뇌의 여러 구성 부분의 밀도 차이로 인한 회전력 차이로 뇌의 여러 부분에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보통 아주 가볍게 1-2일 내에 의식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한 1주일이나 1개월 정도 경과 후 의식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며, 안타깝게도 아주 장기적으로 의식회복이 안되기도 합니다. 보통 숨골과 중뇌 부위에 손상이 있는 경우 의식 회복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건강한 아이였는데.. 이러한 학대로 사망에 이르렀으니 정말.. 사실 법정에서 위탁모가 미안하다며 속죄를 해도 시원찮은데.. 자신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 들으니 더 한이 맺힌다고 하셨답니다. 마음 같아선 형량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니 부모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위탁모를 고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학대를 처음부터 갑자기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엔 약한 강도였다가 조금씩 그 정도가 심해졌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아무도 제제하지 않았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을 정기적인 교육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위탁모로써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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