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송 다시보기/이슈(사건) << 더보기

시험지 빼낸 의사엄마 "아들 의대 보내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시험지 빼내





시험지 빼낸 의사엄마"아들 의대 보내려.."

시험지 유출, 시험지 빼낸 의사엄마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시험지를 빼낸 엄마.

이 엄마 직업은 의사입니다. 

시험지유출광주고등학교의사엄마 시험지 유출 사건시험지 빼낸 행정실장 광주 시험지빼낸 의사엄마 의사엄마 시험지빼낸 행정실장 광주 징역1년6개월 의사엄마시험지 빼낸 의사엄마

엄마가 의사라 아들도 의대를 가길 원했는데

1학년때는 공부를 잘해서 1등급을 받았는데

2학년때 2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아들이 

의대를 못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학생이 시험 예상문제라며 

다른 학생들과 돌려보게 됩니다.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보니 이상한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알리게 되고 이를 조사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학교측에서 조사를 해보니 "기말고사"시험문제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2학년 학생의 학부모,

의사엄마와 이 학교 행정실장이었습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드러난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험지유출광주고등학교의사엄마 시험지 유출 사건시험지 빼낸 행정실장 광주 시험지빼낸 의사엄마 의사엄마 시험지빼낸 행정실장 광주 징역1년6개월 의사엄마시험지 빼낸 의사엄마

이 의사엄마는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학교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행정실장과 가까이 지냅니다. 왜나하면

행정실장이 시험지 보관 키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몰래 빼내면

그다음날 도로에 차를 대고 몰래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

(라고하는데 모르죠-ㅡ-)

시험지를 의사엄마에게 건내줍니다.

그러면 그 의사엄마는 그걸 그대로 

아들에게 주면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테니

이걸 다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재편집 된 것을 아들에게

'시험 족보'라며 건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그것을 외우고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쳤던 것이죠.

이 의사엄마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원래 업무방해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업무가 중단될 만큼의 큰일이 아니면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징역형이 나온 것이죠.




시험지유출광주고등학교의사엄마 시험지 유출 사건시험지 빼낸 행정실장 광주 시험지빼낸 의사엄마 의사엄마 시험지빼낸 행정실장 광주 징역1년6개월 의사엄마시험지 빼낸 의사엄마

뇌물 죄는...?

사실 학교 행정실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명예와 퇴직금을 생각하면 이런일을 저지르기는 

부담이 있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 이상의 댓가가

있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물론

계좌 추적도 했지만, 어디 검은 거래를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행정실장은 경찰진술에서 의사엄마 사정이

 너무 안되서 시험지를 갖다줬다고 했지만

이걸 믿을 경찰,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참.. 반성하는 태도가 맞는지....)

너무 아쉽지만

 이부분 입증되지 않아 뇌물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김복준 교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길

아이 엄마가 퇴직후 이 행정실장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진 않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1심 재판부는 행정실장과 

의사엄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에 비해 

높은  2년징역형을 선고 한 건데요.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다른학생과

이를 뒷바라지한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분노와 불신을 초래했고, 특히 사회에 끼친 

충격과 분노가 커서 징역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정말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실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인내하고 밤새 공부한

학생들은 너무 억울하고 사회에 느낄 분노가

클 것은 예상가능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피눈물이 났을 겁니다. 사회불신을 초래했어요.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합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초기에

수가기관에 자수하는 등 뉘우치고 있고 

학교 법인측에서 행정실장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으며, 또 학부모(의사엄마)의 경우

일부 공익재단에 상당액을 기부한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시험지 유출이 중형같은데 1년6개월라니.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분노중입니다.

"안들킬거면 해도 된다는 거냐 1년 6개월이뭐냐"

뇌물수수혐의는 포착을 못했을 뿐이지

누가 봐도 댓가성인 것이죠.

그래서 재판부도 죄명에 비해 훨씬 상향한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당장, 해당 학교의 동급생들은 직격탄 피해입니다.

점수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말이죠.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큽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사건이지만

그이전에 안했을까, 어떻게 믿냐? 며

모두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월19일 JTBC사건반장 사건이었습니다.









↙ '공감❤ 버튼'눌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m(_._)m